마약김밥, 마약떡복기 이제 이런 단어 사용 못한다?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인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단어를 지칭하여 사용하는 메뉴 및 마케팅이 위법의 요소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표시광고법은 사행심조장이나 음란표현 사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제한범위에 마약에 대한 친근함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위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으로는 해당 상품명이나 상호 기타 판촉물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개정, 입법을 통하여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안, 입법안이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