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다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아청물 같은 불법적인 형태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들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태에 제한 없이 의사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의사표현(아청물)이라면 관련 법률(아청법)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