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아청물 같은 불법적인 형태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들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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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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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태에 제한 없이 의사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의사표현(아청물)이라면 관련 법률(아청법)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