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불법적인 형태도 제한이 없는거죠?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불법적인 형태도 제한이 없는거죠?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99헌바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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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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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차적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식,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형태의 의사표현 매개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과 그 해석상 불법적인 형태라도 일단은 표현의 매개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