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종합과세예방_예적금 이자
안녕하세요
25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예상되서 아래와 같이 진행예정인데 문제 없겠는지요?
1) 25년 만기 예금 일부를, 만기 자동해지 안하도록 변경 --> 26년 적금 해지
2) 25년 만기 예금중 A예금 --> 24년 A적금 부분해지(?) --> 25년 적금 이자 감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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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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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수령할 때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자동해지되는 상품도 있어서 은행과 협의 후 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