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70만건 발견했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 위반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 정지 처분을 사전통지 받았습니다. 신규 고객 관련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지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유지됩니다. 업비트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월 21일 제재심을 열어 최종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