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할때
특수관계자간의 (부모자식 등) APT 양도시 ,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감평가로 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감정평가서를 취득세 납입시 제출하거나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매매와 같이 진행하고, 혹시나 세무서 등에서 이슈가 되면 감평서를 제출하는건가요? 어떤 특별한 절차나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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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나 취득세 신고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매매계약서, 취득계약서, 기타 필요
경비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