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와이프가 대구에서 살고있습니다.
저와 결혼하게되어 곧 인천으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주소지는 인천 저희 집 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곧 장애진단이 떨어지긴하지만
아직까지 병원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는 아직 일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65세는 안넘었습니다.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즉,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사정이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