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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환영받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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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와이프가 대구에서 살고있습니다.

저와 결혼하게되어 곧 인천으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주소지는 인천 저희 집 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곧 장애진단이 떨어지긴하지만

아직까지 병원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는 아직 일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65세는 안넘었습니다.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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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퇴사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사정이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었다는 비자발성을 인정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