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기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3살 아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기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아기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주고싶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부터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10년이내이며 증여세 면제이며 금융권별로 다르겠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모중에 한분의 금융권을 직접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면 가능하는데 방문전 서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돈 1원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 증여에서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는
증여세 공제범위 내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여 그 재원으로 금융투자를 하실 경우.
공제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했다가 투자수익으로 인해 공제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공제범위내에서 증여를 한다해도 증여당시 세무서에 미리 신고 하시면 이런경우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통장개설이 가능하십니다.
은행에 내점하실때
1.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되도록 출력, 부모님기준)
3.부모님 신분증
4.주민등록초본
5.자녀분 임의 도장, 부모님 도장
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되며,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살 아기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 10년당 2천만원까지
증여에 대하여 비과세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