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선물하기로 선물 보낼 때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 상품권 등은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받는 건가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보낼 때,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 상품권 등은 현금성을 띄고 있어서 선물 받은 사람(교환권사용자)이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해서 발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제자(선물보내는사람)가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엔 소득공제가 누구에게로 되는 건가요?
결제자가 카드결제를 해도 사용자가 매장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환권이 아닌, 배송상품의 경우에는 결제자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은 결제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매장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때 사용시에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권이 아닌 실제 물품을 결제하여 배송하는 것은 결제자가 현금영수증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SNS 등을 통해 전자상품권, 이모티콘, 모바일 교환권 등을 선물을 하는 경우와 선물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선물을 받는 사람 등이 실제로 해당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시점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권 등을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 등의 구입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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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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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받으신 분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으 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 이시면 거래처에 위 물품을 카드결제시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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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프티콘 구매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해당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송상품 등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