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톡선물하기로 선물 보낼 때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 상품권 등은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받는 건가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보낼 때,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 상품권 등은 현금성을 띄고 있어서 선물 받은 사람(교환권사용자)이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해서 발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제자(선물보내는사람)가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엔 소득공제가 누구에게로 되는 건가요?
결제자가 카드결제를 해도 사용자가 매장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환권이 아닌, 배송상품의 경우에는 결제자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할 수 있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