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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살짝흥겨운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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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1. 딸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서류, 절차, 이자율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1. 은행에 예치한 달러를 빌려주거나, 개인간에 매매(처음 달러를 산 시점으로부터 차액은 50원정도 생겼음) 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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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