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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게 무엇을 해주는 건가요?

Tv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던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으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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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혜택은?

    1. 세금 환급: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아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 공제: 특정 지출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그리고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퇴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적절한 세금 납부와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추가 소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미리 준비하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절차등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fund-jun.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B%AF%B8%EB%A6%AC%EB%B3%B4%EA%B8%B0-%EC%84%9C%EB%B9%84%EC%8A%A4%EA%B5%AD%EC%84%B8%EC%B2%AD-%ED%99%88%ED%85%8D%EC%8A%A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일정이 간이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후월급을 받는구조입니다.

    이후 다음년 1월에 1년간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에서 과세표준을 정산 공제받을 부분을 각 보험료나 소비등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확정후 세액공제 받을 내역까지 확정후에 예상확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대상이면 환급을 받고 추가 납부대상이면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1.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있고 2.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 내가 내야하는 세금대비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계산하여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해야 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는 정산과정입니다

    • 이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하여 실제 내 소득이나 내야되는 세액 자체를 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복잡해서 매번 따로 계산하지는 않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할때 계산을 해서 내 소득세를 구합니다.

    그전에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월급을 받을때 이 사람은 대략 이정도를 버니 대략 이만큼을 소득세 명복으로 떼고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소득세를 구한뒤에 미리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와 비교를 합니다.

    미리 낸 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미리 낸 금액이 적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냅니다.

    우리나라 소득 기준 40% 정도는 사실 소득세가 이런저런 혜택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먼저 낸 원천징수가 실제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을 감하고 월급이 나갑니다.

    다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소득과 경비 등을 계산해서

    과하게 걷은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게 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건데 이건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을 벌면 소득세라는걸 내게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은 매월 이걸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세금 혜택 받는 사람 아닌 사람 또 가족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각자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월급받을때 마다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만 내고 이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대충 먼저 적당한 세금을 떼는 겁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세금을 낼만큼 낸게 확인하는데 이걸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입니다. 이때 내가 세금적으로 혜택 받을수 있는거 서류 내고, 자격을 증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너 세금 덜내도 냈는데 지금까지 더냈구나 하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 큰 경우가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반대로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 대상이며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