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이후에 4주지나면 진단서발급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발목수술하시고
지금치료받고있는데
하두안나아서 방문했더니 4주지나서
한의원에서 진단서2만원발급후에 보험사에 제출해서
2주동안이용가능한구조라고하는데요 그리고이후에 2주지나서 2만원진단서발급비내고 또이용하는거라고하던데
보통 이런걸까요? 무료인줄알았는데 어디는 비용을받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가 제한되는 경우는 상해가 경미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발목을 수술했다면 상해 급수가 11급 보다는 높아 따로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에서 진단서2만원발급후에 보험사에 제출해서
2주동안이용가능한구조라고하는데요 그리고이후에 2주지나서 2만원진단서발급비내고 또이용하는거라고하던데
보통 이런걸까요? 무료인줄알았는데 어디는 비용을받고 .궁금합니다
: 진단서의 경우 비록 추가 진단서라 하더라도 발급시에는 발급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측에 진단서 발급비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