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3년 이상 연차일수가 어떻게되나요
도청에 있지만 공무직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는데요,
올해로 3년이상, 즉 4년차예요. 연차가 16개 맞나요?
시스템에서는 15 개로 뜨는데.. 잘 못된거 같아서요.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cnphr/22174974502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입니다. 즉, 4년차에는 16개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경우 연차는 3년째 되는 해에는 연차가 1일이 가산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