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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년 이상 연차일수가 어떻게되나요

도청에 있지만 공무직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는데요,

올해로 3년이상, 즉 4년차예요. 연차가 16개 맞나요?

시스템에서는 15 개로 뜨는데.. 잘 못된거 같아서요.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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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cnphr/22174974502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입니다. 즉, 4년차에는 16개가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경우 연차는 3년째 되는 해에는 연차가 1일이 가산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