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영상을 보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일부 밟고 진행하긴 하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행중이였고,
정확한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측 차량이 상대방차량을 지나간 후 발생한 사고로 보여,
질문자측입장에서 보면 해당 사고를 예상할 가능성과 피양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상기 기준상으로는 옆측면 충격시 기본과실이 2:8로 되어 있어 이를 주장하나,
이는 방향지시등을 킨 상태로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한 경우를 가정하는 것으로,
상기내용을 주장하여 과실 다툼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상에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