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과실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좀 주세요.
동영상 기준 대략 30초부터 보심 됩니다.
고속도로 IC 빠져나가는길에 1차로 쏘렌토가 선을 밟고있긴했지만,
방향지시등을 넣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제 차선 그대로 주행하면서 옆을 지나가는데
쏘렌토가 제 옆구리를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선을 밟고있다는게 차선을 변경할거라는 진로변경 의사로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
특히나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았고,
제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는데 무과실 나올까요.
해당 링크에 동영상 있습니다.
사고 이미지랑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으로 무과실로 보이나 상대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영상을 보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일부 밟고 진행하긴 하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행중이였고,
정확한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측 차량이 상대방차량을 지나간 후 발생한 사고로 보여,
질문자측입장에서 보면 해당 사고를 예상할 가능성과 피양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상기 기준상으로는 옆측면 충격시 기본과실이 2:8로 되어 있어 이를 주장하나,
이는 방향지시등을 킨 상태로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한 경우를 가정하는 것으로,
상기내용을 주장하여 과실 다툼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상에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이 본인 차선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무과실로
보는 의견도 있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밟고 정상적이지 않게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가게 되면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해당 판사가 위 사고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괜찮다면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해보는 것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