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상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타당한가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시작일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임 시 그 임기는 아래의 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1. 당선일(선거일)
2. 당선 공고일
3. 위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금로자참여법 제8조를 해석하면,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마지막 날 다음부터 기산하면 될 것이나,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일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위원 임기 시작일에 대한 관련 법률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위원의 임기 종료일 다음날을 시작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위원이 없는 경우라면 1)당선일 2)당선 공고일 3)위촉일 중 노사 협의 하에
정하여 임기 기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에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지만 시작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 위원을 첫 선출하는 것이라면 선출일로부터, 전임 근로자위원의 기간 만료로 새롭게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것이라면 전임 위원의 임기 그 다음 날부터 3년을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과 관련하여 법령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일만을 규정할 뿐 개시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도 명확하게 규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유권해석 상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 ‘종전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일응 법상 규정된 3년의 기간’, ‘새로 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됨’ 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