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선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선거절차 예시의 일정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뉴얼 대로면 선거일 기준 4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
선거공고 :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후보자 명부 작성 : 선고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거일
당선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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