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 정년퇴직 아니라도 퇴직 즉시 나왔나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 후에 퇴직하면 정년퇴직 아니라도 공무원 연금이 퇴직 즉시 나오던 때도 있었나요?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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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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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도 공무원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퇴직 즉시 지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 수급 요건이 지금보다 완화되어, 예를 들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면 정년퇴직이 아니어도 일정 연령(예전에는 만 55세 등)을 충족하면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재직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령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시금(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수령이 유예되기도 했습니다. 법 개정과 제도 개편에 따라 요건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므로, 정확한 시점과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아닌 군인연금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 연금제도는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까지 변화했었는데, 1995년 개정 이전에는 일정 재직기간만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 없이 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199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로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