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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미128
얌전한매미12821.12.14

책임보험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몇달전(9월경) 1차로 정상주행중이던 제 차로 오토바이가 2차로 갓길에서부터 1차로로 한번에 들어오면서 제 차 우측 휀다쪽부터 조수석 문, 뒷문, 뒷쪽 휀다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걸 알았고 상대운전자는 현재까지도(12월) 전화, 문자 등 연락 한번 없는 상태이고 보험사를 통해 오히려 저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경찰에선 상대가 가해자 제가 피해자임을 통보하여 저는 민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대가 원하는 법대로, 절차대로 처리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엔 저의 전치 2주 진단서 및 약 150여 만원 가량 청구된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차량 수리비는 민사미합의로 인해 자부담금 20여만원을 제가 내고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긴 하나 대물 배상 한도가 있기에 무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저의 전치 2주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장해가 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피또한 인정될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은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 엄연히 안내된 내용인데요, 책임보험도 무보험이기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물피 20만원 이상 혹은 인피 사고시 형사입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담당 경찰에선 당연히 14일간의 합의 유예기간에 대한 안내 및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1. 제 사안이 경찰 통지서 대로 불송치로 끝나는게 맞는 사안인가요?

2-1. 경찰이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상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2.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고 접수시 경찰이 경찰학교 교수가 썼다는,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사고실험 논문을 보여주며 전치 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건처리의 근거는 당연히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3. 혹시나 만에 하나 인파가 아니라고 하여도 물피 20만원 이상에 대해선 책임보험 처리한도 내에 들면 형사

면책이 되는지?

4.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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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하에 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 민원실에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