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교통사고 면제시 대물대인 합의문의
작년12월에 교통사고가났는데 제가 오토바이로차선변경하다가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과속을 했는데 전 블랙박스가없어서 과속증빙이안되고 상댜방 차령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하니 촬영이안되었다 합니다
보험접수를 하고 사고처리를 했는데 제가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상대차량들 사진이고 아무것도 촬영을 못해논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같은 동부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담당자가 제가 100프로라 하길래 인정못한다 과속하지않았냐 하니 과속증빙을 제가해야한다 하더라고요 경찰서사고접수해도 증빙이어려울거라말해서 주춤거리는사이시간도많이흘렀고 결국 9:1로 제과실9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제가 당시에는 배달을 하지않았지만 배달이력이 잡혀있다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다하여 면책사항이라고해서 대인책임보험한도 120만원내에서 총차량이 주행차량한대와 그차에제오토바이가 부딫혀서 정차한차두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차차량두대는 대인대물을 해결을했습니다 마지막 저와충돌한차가 현재남았는데 쌍용코란도차인데 부품 수달이어렵고해서 수리기간을 15일이상이걸려서 너무 많은렌트비가 나오고수리비도 중고부품을사용했다 부품이없어서 그러면서이야기하는데 차주가 부터 카드결재하고 찾아갔다하는데 이런경우 보험사는 제가연락을다해서 처리를 진행하는중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나오면 제가 거절하고결재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갸인회생중이고 사고로 다쳐서 현재일도 못하고있는 상황이라 막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인부분도 상대방이무보험상해로 정신과진료를 받는상황입니다. 대물댜인이 총세대중 두대가해결했고 한대 코란도가 남은상황인데 최악의경우 제가 피해보상을당연히해야하지만 적법하지못하다해서 안하게되면 소송이들어오면 재판에나가서 부당하다 말씀드리면 협의를 법뤈에서해주는건가요?
갑갑한 나머지 질문글이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두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거절하고결재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결재후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후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대물댜인이 총세대중 두대가해결했고 한대 코란도가 남은상황인데 최악의경우 제가 피해보상을당연히해야하지만 적법하지못하다해서 안하게되면 소송이들어오면 재판에나가서 부당하다 말씀드리면 협의를 법뤈에서해주는건가요?
: 합의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입증자료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본인이 부당하다, 적법하다라는 말보다는 왜 부당한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장을 하여야 판사가 이를 보고 본인의 주장이 신뢰가 가면 이를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때에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차 보험이 없다면 그 때에는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소송시에는 질문자님도 부담이기에 그러한 경우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보험(대인1)만 처리되는 사고라 대물과 책임보험 초과 대인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물에 대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인1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있기에 보험금을 지급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이 들어올것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소송대비 서류작성을 해두기때문에 소송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며 소송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나오기에 가급적 소송전에 수리비와 치료비등 모두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