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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신감있는친구
아주자신감있는친구

오토바이 배달 중 정차한 차량 뒤를 박았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도중에 픽업을 하고 알람이 울려

잠깐 핸드폰을 보다가 노란 점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기다리던 차량의 뒤를 박아서 뒷범퍼만 깨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보험사를 불렀는데 전화해보니 저의 보험이 갱신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또 보험 들라고 하나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갱신 하라는 연락이었더라구요

그래서 무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다 물어둬야 하는 상황인데

인생 첫 사고 이기도 하고 보험 들고 다닐때는 사고 한번 없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섭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 보험상태에서 사고시 자보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서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제도로 가해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협의하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튼 상호간의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이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상대방이 뒷 범퍼만 깨진 경우 범퍼 교체 비용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잘 이야기하여 금액 조정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무보험이라는 약점이 있다 보니, 상대방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으로 상대방과 신속하게 개인합의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무보험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대물, 대인)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이기에 경찰신고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