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예보 틀리면 법적 손해보상 청구할수 있나요?
방송에서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신임하지 않는 1인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지만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질않는 날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일기예보를 한 방송국을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비가 온다는 예보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실수를 하여 잘못 발표하거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일기예보가 달랐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기 예보는 말그대로 예상 가능 한 날씨를 기상청 정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해당 예보가 정확성을 백퍼센트 담보하거나 이에 신뢰하였다고 하여 손해에 인과관계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근거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국이 아닌 기상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에서는 나름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과 방송국간에 별도 계약체결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