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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 틀리면 법적 손해보상 청구할수 있나요?

방송에서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신임하지 않는 1인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지만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질않는 날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일기예보를 한 방송국을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비가 온다는 예보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면 어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한 실수를 하여 잘못 발표하거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일기예보가 달랐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기 예보는 말그대로 예상 가능 한 날씨를 기상청 정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해당 예보가 정확성을 백퍼센트 담보하거나 이에 신뢰하였다고 하여 손해에 인과관계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근거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국이 아닌 기상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에서는 나름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과 방송국간에 별도 계약체결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