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180일 계산... 육아단축가능할까요?
3월 5일 입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중이고 월급으로 매달 똑같은 기본급으로 받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쉬고 선연차로 3번 쉬었어요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먼 주 6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기에 계산해보니
10월 1일째가 딱 181일 되는 날이되는것 같아요
1. 제가 잘 계산한게 맞을까요?
10월부터 육아단축 적용 가능할까요?
2. 회사에서도 긴가민가해해서... 25일 신청서 쓰기로했는데 10월부터 단축근무 적용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언제쯤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3. 주말 근무로 토요일 1번 일요일 1번 일한 적이있었는데 이것은 포함히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육아 관련 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3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시 180일은 넘을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해당일자에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기 단축은 사용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주말에 일한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월 5일 입사하여 10월 1일까지 주 5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일한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이날 근로해 임금을 받았다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