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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an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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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 문의 문문의해요 헬헬프미요

편의점이요

유인 시간때는 근무자가있고 무인 시간대는 미근무자인데요

무인 시간대도 멤버십되는데요

카드 결제만 된다고해요

현금 결제는 유인시간대만 되고요

무인 시간대 계좌이체경우 멤버십 어렵다고하는데요

멤버십 적용이랑 미적용 가격이 달라요

멤버십 적용되는 가격으로 계좌이체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몇조항인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멤버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된 가격으로 이체를 하는 것은 그 구매 가격에 맞지 않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