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언 폭행 괴롭힘...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 지금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잡초가 제대로 뽑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빗자루 손잡이로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메모지가 작다는 이유로 서류철로 머리를 때리고...
직원들은 지역 사회 특성상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결국 피해 직원 중 한분이 소소을 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사장 직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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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바람직하진 않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유죄 판결 이후로도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화가 되는 건은 보통 가해자가 책임지고 사퇴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사장직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해임은 내부 규정과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금고는 사기업 대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