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가 없는경우에 재산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등기가 없는경우에, 재산세 부과대상인지가 궁금해요.
1주택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미등기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센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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