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일당은 통째로 날라가나요?
노가다나 하루 일당을 주는 곳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그날 일당은 단돈 1원도 받지 못하나요? 다치거나 체력적 문제 등으로 그만둬야 할 때는 어떡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곳에서 근무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 중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도중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단 1시간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