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계산
6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소득자 신고를 안 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 안 했구요..
그럼 가산세 계산은 종합소득세때 합쳐서 내면 되는 걸 까요?
아니면 따로 가산세를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6월~10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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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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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때나 수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미리 낼 이유는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싱고시 같이 납부하는게 유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금액 검증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10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 매월 납부하시는걸 보니,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명세서인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소득과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에 내시는거라, 10월분은 지금 신고하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9월분은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라서 가산세 절반을 감면해줍니다. 6~8월분만 온전한 가산시가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시에만 50% 감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