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협조의무 기재 및 위반시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며, 없더라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 문자로 보내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