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순금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금금액이 부가세포함 110만원인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에 110만원 추가해서 세금공제 후 추가로 110만원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금(부가가치세 포함)이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급여와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순금과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액 전체를 급여로 신고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