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편안한고니267
퇴직 임원의 포상으로 금을 선물할 경우( 500만원 가량)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불공제 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을 급여로 지급할 때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