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임원 포상으로 금 지급시 부가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여부 문의 드립니다.

퇴직 임원의 포상으로 금을 선물할 경우( 500만원 가량)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불공제 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을 급여로 지급할 때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