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들 기프트카드 선물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직원들에게 선물하고자 기프트카드를 500만원 가량 구매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금액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면 복리후생비 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복리후생목적의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 급여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프티콘은 복리후생이 아닌,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