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성과급대신 물품 지급 시 부가세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성과급대신 물품(의류, 가방 등)을 구매하여 지급하는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금액대는 보통 50만원이상입니다.

불가하다면,, 이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본인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