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 집 근처에 길거리 고양이를 위한답시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없애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그 사람을 신고하면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밥이나 고양이집을 임의로 없애면 재물손괴죄 처벌문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고양이집을 설치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