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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1

포장이 안된 식용란의 취급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밥을 먹다보면 계란을 식당 한켠에 그냥 켜켜이 쌓아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포장이 안된 계란을 납품 받는 일반음식점은 법적 제제를 받는지 궁금하며,

유통 기한은 표기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것을 보관중이라던지,

아울러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면에서도 법적 제제를 받는 것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하러 식당을 방문해서 보면 상기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싱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더 깐깐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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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포장해주는 업으로서 HACCP기준에 맞도록 기계설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하지 않고는 계란을 유통, 판매해서는 안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용란을 축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위반시 축산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부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의 계란 유통 즉 양계장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지 이를 개별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란이 개별식당에서는 포장된 란을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아니면 요리 등에 각자 깨서 첨가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포장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