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포장해주는 업으로서 HACCP기준에 맞도록 기계설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하지 않고는 계란을 유통, 판매해서는 안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용란을 축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위반시 축산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