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8번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살고있는 곳은 부모님으로 계약되어 있는 lh에 거주중이고 7월에 집 계약이 끝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 연장을 할수 없어서 제가 대출을 받아 전세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들어가야할 상황인데
이렇게 만약 전세로 집이 구해졌다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lh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거나 혹은 저한테 생기는 패널티같은게 있을까요..?
ㅠㅠㅠ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H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여도 다른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는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LH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떄는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들은 시간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서 다른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소득이나 자산 상태에 따라 LH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세로 다른 주택을 계약하더라도 예비 입주자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특별 패널티를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LH 국민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게 될때까지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가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LH 홈피나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집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것은 스트레스가 심할수 있지만 잘 준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