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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끝까지코믹한가수
끝까지코믹한가수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문의드립니다 ~

제가(양도인) 사무실로 간이과세자인데

권리금 7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양수인도 (간이과세사)인데

권리금 계약을 할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양수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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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상대방은 지급금액에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700만원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