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1. 08. 09. 08:32

면허 없이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을때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됐을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대인 또는 대물과 사고가 났을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킥보드도 자전거랑 같이 음주운전하면 동일하게 처리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021. 08. 09. 0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