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1. 08. 09. 08:32
면허 없이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을때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됐을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대인 또는 대물과 사고가 났을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킥보드도 자전거랑 같이 음주운전하면 동일하게 처리 되나요?
면허 없이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을때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됐을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대인 또는 대물과 사고가 났을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킥보드도 자전거랑 같이 음주운전하면 동일하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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