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이 아닌 가등기담보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릴 경우에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가등기담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것보다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간편히 소유권 등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담보를 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고,
근저당권과 달리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