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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 작성 중 기본신고사항이 물품소재지는 셀러 사무실 주소로 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 셀러 입니다.

  1. 수출 신고 작성 중에 물품 소재지에는 어디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2. 란 사항에서 신고가격은 수출 가격을 적나요? 국내에서 매입한 금액을 적나요?

  3. 모델규격등록 사항에서 단가와 금액은 달러로 적나요? 저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엔화를 달러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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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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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물품소재지는 수출신고하시는 날에 해당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이후에 세관에서 '검사'를 하러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소재지로 신고한 장소에 수출신고한 물품이 없다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란사항-'모델및규격등록'의 '단가'와 '금액'

    : 통화단위를 변경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란사항- '신고가격'

    : 관세청에서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조회 탭 클릭→신고지원정보 클릭→주간환율 클릭→기준일자(수출신고하시는 일자) 입력→환율구분을 '수출'로 설정→조회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 신고 작성 중에 물품 소재지에는 어디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 물품소재지는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2. 란 사항에서 신고가격은 수출 가격을 적나요? 국내에서 매입한 금액을 적나요?
      - 인보이스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모델규격등록 사항에서 단가와 금액은 달러로 적나요? 저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엔화를 달러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 엔화로 작성하면 달러로 환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