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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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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에 알바랑 아하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주 14시간 아르바이트(시급2만원) + 아하 전문가 수입 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알바는 주 15시간 이내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시급이 2만원이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알바에 추가로 아하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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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하 수입은 현재로선 알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진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가 아닌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아하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 만큼 공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수급액이 전액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