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종로구 충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 1가구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상황

  • 2019년 쯤 어머님 명의로 종로구 충신동 소재 다세대 빌라 중 1가구를 매입

  • 2023년 6월, 아들이 결혼 후 현재 해당 빌라에서 무상 거주(임대차 계약X)

  • 2026년 3월, 아들의 자녀 탄생(손주)해 해당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

  • 증여세 공제 항목 중 기본 공제 5천만원 + 출산 1억, 합이 1억 5천만원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

  • 다세대 빌라 증여의 경우, 현행법 상 시장가로 세금 기준을 잡는데, 현재 주변 시장가 형성이 어려움

  • 그래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해당 매물이 1억 5천만원 미만임을 확인함

  • 이에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을 맡기고, 추후 증여세는 0원으로 신고, 취득세만 400만원 정도만 낼 계획

해당 계획을 진행해 주실 광화문-동대문역 근처 법무사 및 세무사 사무소 소재의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사실상의 시가 차액이 10% 이상 날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감정가로 증여세를 측정하여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를 최저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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