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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충직한용사
종종충직한용사

모녀가 이사전 전세는 어머니 명의였는데 이사오면서 약간의 대출필요에의해 딸명의로 계약했슴. 딸이 결혼과함께 어머니명의로 원위치해야할때 증여세여부는?

딸이 은행대출을 해야해서 새로이사온 집 전세명의를 딸로 했는데 어머니를 두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볼수있는 소지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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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이 어머니 자금이라면 추후에 어머니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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