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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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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게 된다면 드러나지않는 빛도 상속되나요?

고인되신분 금융관련 원스탑 서비스를 신청 후 빛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거래의 빚이나 원스탑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빚이 있다면

몰라서 상속 받는다 하더라도 빚까지

상속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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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게 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불려받게 됩니다. 원스탑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빚이더라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정싱은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모르는 채무도 상속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넘겨받는 한정승인으로 상속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