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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대금은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을 못 시키는 걸까요?

렌트카에 번개탄으로 인한 고의적 손상을 입혀서 사고대금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KS신용정보(주) 라는 곳에서 계속 안 내면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채권사로 넘어간 게 맞나요?

다른 대출금들과 렌트카 사고대금을 합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려고 하는데 렌트카대금은 포함을 못 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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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KS신용정보(주) 자체가 채권추심업체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의 면책으로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렌터카의 대금은 손해배상 채무 즉 고의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이나 개인회생, 파산 역시 진행하시기 어려운 채무라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