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종류의 일을 할 때 납세 이후 연말 정산은?

2021. 03. 23. 07:07

보험설계사 일과 방과후 강사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각각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방과후쪽에서는 5월에 정산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합산대상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 납부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기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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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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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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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소득은 연발정산 사업소득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납부한 원천세중 일부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제외)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보험설계사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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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소득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일 것이므로 5월 말까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을 연말정산하셨더라도 타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3. 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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