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복어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손님에게 복어요리를 제공했다가 손님이 이를 먹고 사망했다면 식당 요리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 요리사와 식당 주인이 다르다면 식당 주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