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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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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전문점에서 손님이 복어회를 먹고 죽으면 식당에서 보상해주나요?

복어의 독은 소량이어도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할고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혹시나 식당가서 복어회를 먹고 죽게되면 식당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만약에 안해주면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어전문점에서 복어독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해 손님을 사망케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어 전문점에서 복어의 독을 처리하는 과실로 중독으로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복어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손님에게 복어요리를 제공했다가 손님이 이를 먹고 사망했다면 식당 요리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 요리사와 식당 주인이 다르다면 식당 주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