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비활성화 피해에대하여 고소관련 질문 드립니다
몇주전 게임계정을 구매후 대리육성을 9만원돈을 들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올보(모든보상)를 건상태입니다. 비활성화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비활성화 해제를 내일안에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몇주간 하지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비활성화 해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물으니 답변을피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환불이 아닌 비활성화 해제를 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만약 환불받게 되면 상대방은 계정회수를 하고 비활성화를 해제하여 본인이 다시 계정을 소유하게 될텐데 그러면 대리육성으로 진행한 9만원을 날리게 되어 비활성화 해제를 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9만원을 투자한 게임계정을 상대방이 도로 가져갈 경우도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고소도 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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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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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는 비활성화사유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활성화된 계정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비활성화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계정 반환이나 그 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