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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빵터지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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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하게 되어 11년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 한달 전에는 말해달라 하였는데 이사할 집 입주일이 정확하지 않아 저번달 12월18일에 통보를하고 이사는 1월18일 임대계약은 1월26일 끝나게 되어 1월

17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낸 보증금을 받겠다는데 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소리만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된걸까요? 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처한 상황에 대입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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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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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전에 이야기하여 계약해지 절차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예정된 대로 계약해지는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두가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통 문제해결이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다고 하면 지급명령 받은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 갱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명도(이사)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그때 비로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실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