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개인적인 내용을 지 맘대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궂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안하고 있었고 궂이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인이 퇴사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퇴사했데요 라고 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쪽을 저에게 먹였습니다. 퇴사는 제 개인적인 것이고 궂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친구 퇴사했데요 하면서 쪽을 주는데 제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만 천하에 저렇게 왜 얘기를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솔직히 굉장히 기분 나빴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조금 망가진것도 있구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하는데,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자의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퇴사 등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 고소에 유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