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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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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경품탄것에대한 관련질문

2018년 평창올림픽때 코카콜라이벤트 당첨으로 티켓 2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모두무료 였습니다 코카콜라측에서 자세공과금? 그것도 다내주고 아예 무료로 받았는데요

종합소득신고를하려는데 이게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있고 원천징수액도 나와있습니다

티켓값부터 모든 세금까지 코카콜라 측에서 내서 티켓2장을 받고 전 한푼도안냈는데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 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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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연도 기타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18년도 소득을 불러오신 후, 그대로 진행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기타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금액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함으로써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산출세액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만으로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