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만으로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